안보리 제재안, 북한 '생명선' 건드릴만한 초강력 제제...세부내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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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안 출처:/뉴스캡쳐

안보리 제재안

안보리 제재안으로 북한을 향해 초강력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지난 50일 동안 검토 끝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회의 후 이례적으로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공언했던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제재 항목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사상 처음으로`라는 점을 강조한 파워 대사는 초안이 그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된다면 "안보리가 지난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안 속 제재들은 북한의 `생명선`을 건드릴만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물질을 선적한 경우로만 제한돼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이 모든 화물로 확대됐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이 자국 영토를 통과할 때 반드시 검색을 해야 한다. 이 조치는 육로, 바닷길, 하늘길 등 어떤 경로를 거치는 화물이든 상관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항공편을 금지하고 불법행위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의 기항을 금지하라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특히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

자원 수출입도 틀어막을 전망이다. 애초 일각에서 예상했던 전면적인 원유공급 중단까지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군수물자로 볼 수 있는 항공유와 로켓 연료는 북한에 공급할 수 없게 된다. 결의안에 따라 북한은 금,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석, 희토류를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또,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입이 금지된다. 기존 금수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형 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가 이번에 새로 포함되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전반에 대해 족쇄가 채워졌다. 북한군의 작전능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물품도 북한으로 보낼 수 없게 된다.

북한 은행 및 자산을 대상으로 한 금융제재도 이뤄진다. 북한 은행이 회원국 영토에 지점을 내거나 대리은행 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시켰다.

회원국 금융기관이 북한에 새로운 사무실이나 자회사, 지점을 내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 또한 금지 행위다.

제재안에는 이외에도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인으로는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 평양의 주요 무기거래상, 불법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회사들의 대표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과 조선광선은행 등이 포함됐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