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전 여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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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벌금 700만원 출처:/ MBC 캡처

장성우 벌금 700만원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전 여자친구 박씨와 다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치어리더 박씨를 저속하고 문란하게 표현한 것은 정당한 의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박씨는 허위사실이 급격히 인터넷에 퍼져 나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어리더와 연예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피해자 박기량씨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광고모델 계약 체결도 보류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도 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장씨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상당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