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종료, 올해로 카드공제 종료...비관세 감면 항목 올해 폐지 '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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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말정산 종료 출처:/뉴스캡쳐

신용카드 연말정산 종료

신용카드 연말정산 종료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법안이 올해 폐지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갑)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지난해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879억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로 총 감면액이 2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감면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신용카드 사용이 위축돼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다른 공제항목을 챙기기 어려운 독신 근로자 등 납세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부담을 줄여나가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