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확정
임병장 사형 확정 소식이 전해져 시선을 끌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 측은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고 설명하면서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해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을 확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 병장은 범행 직후 무장 탈영했지만, 군병력에 추적당해 포위되자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실패했으며, 당시 임병장은 "살아있다는 게 고통스럽다. 생포 직전 총기로 자해했을 때 죽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임 병장은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