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확정
임병장 사형 확정이 눈길을 끌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 측은 임모 병장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임병장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고 전했다.
한편 임 병장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