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보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강민주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