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처분 성현아, 변호사 선임위해 명품 가방+예물 처분 "남편 행방 모른다"

Photo Image
성현아 파기환송 출처:/방송캡쳐

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 가운데, 향후 성현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성현아의 지인은 과거 여성지 우먼센스를 통해 "성현아 남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했다. 1년 반 전부터는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성현아는 출산 후 얼마 안 돼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에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이며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전했다.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아들의 행방은 모른다. 형제들에게도 연락을 안 하고 있다"며 "며느리에게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똑 부러진 성격이다. 며느리를 믿는다"고 말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