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가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18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는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은 성현아에 내려졌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던 성현아는 이로써 다시 재판을 받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성매수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브로커에게는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