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판결
성현아의 오늘 성매매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성현아의 지인은 과거 여성지 우먼센스에서 "성현아 남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했다. 1년 반 전부터는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성현아는 출산 후 얼마 안 돼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에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이며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전했다.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아들의 행방은 모른다. 형제들에게도 연락을 안 하고 있다"며 "며느리에게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똑 부러진 성격이다. 며느리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