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식약처장 화장품 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공식 입장 밝혀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현재 의약외품 일부 품목까지 확대되고 자외선 차단등급도 국제 기준에 맞게 상향될 전망이다.
또 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으로 이원화된 화장품업 관리제도가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으로 업종체계가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2월 1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화장품 산업 규제 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은 화장품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식약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기능성 화장품, 표시광고, 원료, 수출 등 4개 분야에 대한 화장품 업계 현장 의견에 대해 식약처 담당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화장품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열린 행사”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처장은 “단순히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다보면 기능성이 유명무실해지고 표시광고 범위도 무작정 확대하게 되면 규제 문턱이 높아진다”고 전제하고 “ 사실에 근거한 표시광고가 정착될 수있도록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기능성 화장품과 표시광고 범위확대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식약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의 사회로 김승희 식약처장, 박재복 충북행정부지사,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홍진태 충북대 약대 교수, 강학희 한국콜마 대표, 박수남 대한화장품학회장이 토론패널로 참석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가 국내 화장품 품질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많다”고 전제하고 “여드름 등 의약품과 화장품 경계에 있는 품목에 대한 기능성 검증 시스템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유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C&P 차앤박 이동원 대표는 “아토피, 항상화제, 탈모, 피부재생 등 기능성 화장품 확대 정책은 의약외품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면서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검증된 화장품 원료를 고시화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플로워에서는 자외선차단 등급 확대, 화장품업 관리제도 이원화, 화장품 색소 원료 사용범위 확대, 중국 비특수 화장품의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이 제시됐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 분야 대토론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의약품 6개 분야별 릴레이식 규제 개선 대토론회는 2월 2일 의료기기분야를 시작으로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분야(2월 19일), 건강기능식품 분야(2월 24일), 식품분야(2월 26일)로 이어서 진행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