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지 못한 뺑소니 운전자 `무죄`
최근 운전 업에 종사하고 있던 A씨는 트럭 운전을 하던 중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우측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씨의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상당부분 들이 받은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에 상대방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2주간의 상해와 상당한 손괴를 발생시켜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 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실제로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운행을 하였으나, 사고 자체로만 보면 사고 당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위치, 충돌 당시의 소음 등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힘든 여러 정황들이 있어, 결국 A씨는 도주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경찰청으로부터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은 사고 사실을 인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주행을 계속한 것일 뿐 사고사실을 알았다면 환한 대낮에 사고를 내고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A씨의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사고 자체에만 집중하는 판사나 검사의 시각으로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A씨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청력이 약해져 있었던 상황, 현장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통해 사고 사실을 인지한 운전자의 운전이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 그리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영상 등을 통해 사고인지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배심원들을 설득하였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의 다각적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도주의사가 없었던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을 얻을 수 있었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A씨는 교통사고 뺑소니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의 변호를 담당하여 무죄로 이끌어낸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는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증거수집과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주장을 위해서 교통사고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도주차량죄가 인정되면 4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교통사고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taeshinlaw.com)를 통하여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