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 2월 3일 공포 ‘샘플’ 표시사항 기재 의무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앞으로 화장품 품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 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기존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만을 위한 화장품 제조업 등록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기재, 표시가 내년 2월 3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가 제외되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안전성, 품질관리 교육도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된다.
특히 내년 2월 3일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027호)에 따르면 제3조 1항에서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한다’를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로 변경됐다. 또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으로 분리됐다.
제5조 제4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제10조제1항 샘플 화장품 규정도 바꿨다.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 등 판매 목적이 아닌 소량인 화장품` 포장에는 내년 2월부터 제품명, 상호, 가격 이외에 제조번호와 제조년원일,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동물시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도 금지된다. 제15조 2항에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의 유통, 판매는 금지된다.
부칙 제1조에는 시행일을 규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