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丙申年), 변화 혹은 신설되는 세금관련 부분에 대해서…

다사다난했던 2015년(乙未年)이 지나가고, 원숭이처럼 활기 넘칠 2016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저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거나 신년계획을 세우는데 남다르다.

그 중 직장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많은 관심과 준비를 계획하는 것이 바로 ‘세금과 관련된 재테크’다. 생활을 하다보면 세금과 관련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며 다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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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청개구리투자그룹이 새해를 맞아 각종 세금관련 준비를 하는 직장인을 위해 ‘2016년에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설명했다.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가 새롭게 신설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100%(현행유지)다.

반면 한도적용 제외 대상(당해 연도 소득의 100%)은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채권금융회사와 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병공제 허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병공제가 허용된다. 개인 및 중소법인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세율 10%P 추가 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개인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2016년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확대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확대된다.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 요건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씩 세액공제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세제공제가 1인당 200만원으로 결정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이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된다. 또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했지만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된다.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매 년 800만원 까지만 비용 인정,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된다.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을 시행일로 정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으로 계좌발생 손익통산,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 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 등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로 의무가입 기간을 5년으로 둔다.

청년(15 ~ 29세) 및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는 납입한도 연 2,000만원(총 1억원)을 기준으로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 연간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게좌와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공제액 상향 조정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5천만원(기존 3천만원),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1천만원(기존 500만원)이며 기준연령은 미성년자 19세, 연로자 65세로 조정됐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확대되면서 기존 40%에서 80%로 증가됐다. 다만 동거 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된다.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 조정되면서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이 5천만원(기존 3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간 500만원(기존 1천만원)이 적용된다.

청개구리투자그룹 강병호 관리사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번 년도 변화하는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숙지해 생활 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전했다.

한편, 세금혜택뿐만 아니라 재테크·세금·주식컨설팅·보험분석·목돈굴리기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청인자산관리 강병호 관리사(1600-2778)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