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도하다 뇌혈관 질환 생긴 50대 여교사, 공무상재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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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불인정 출처:/ 연합뉴스 TV 캡쳐

공무상재해 불인정

50대 여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다가 뇌혈관에 질환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지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2013년 어느 저녁, 길을 걷던 50대 여교사 이 모 씨는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느꼈고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이전부터 진로상담 등 중요 업무를 맡으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는데, 특히, 증상이 생긴 날 오전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혼내면서 큰 소리를 낸 것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담당기관은 공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전 수개월 동안의 근무기록에서 확인된 이 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월평균 10시간 미만이었다”며 “통상적으로 참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제가 된 질환의 발병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래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나 당뇨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도 오전 수업시간에 화를 낸 것이 저녁이 돼서야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