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임시 운행 허가제도 시행 ‘시험운행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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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출처:/ YTN 캡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에 대해서 눈길을 끌었다.

12일 국토교통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 운행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운행 중 언제라도 수동 조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신청하며, 20일 내에 절차를 완료해 허가요건을 만족할 경우 허가증을 발부하고 번호판이 발급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은 고속도로 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로는 수원-화성-평택 61km, 수원-용인 40km, 용인-안성 88km 등이 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