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벌금형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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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 출처:/ MBC 캡처

난폭운전도 처벌

난폭운전도 처벌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일 경찰청 측은 난폭운전에 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특히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되며, 구속되면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된다.

또한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

한편 난폭운전도 처벌 소식에 누리꾼들은 “난폭운전도 처벌, 아하” “난폭운전도 처벌, 처벌 당해야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