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 가능, 징역 1년·5백만원 벌금까지 가능...난폭운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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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 출처:/ MBC 캡처

난폭운전도 처벌

난폭운전도 처벌 조항이 새롭게 시행돼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고속도로에서의 고의 역주행,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고의로 상해, 폭행, 손괴 등을 일으키는 일명 `보복운전`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새 법령은 난폭운전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새 법령이 규정한 난폭운전 행위는 신호위반을 포함해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9가지다.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벌점 40점을 부과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부과받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동안 받도록 했다.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긴급상황으로 출동한 구급차 등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을 처분받았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각각 6만원,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