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과속-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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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 출처:/화면 캡처

난폭운전도 처벌

난폭운전도 처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돼 왔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한편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