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 패키지 발표 '낙하산 금지법부터 컴백홈 법까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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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1호 법안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의당 1호 법안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당은 11일 정치·경제·미래세대 지원을 골자로 한 창당 1호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일명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

장 정책위의장은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인천공항공사의 예를 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인천공항공사처럼 짧은 임기로 운영된 경우가 없다"며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자격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공기관에 진입하는 것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컴백홈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청년세대에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 만혼과 비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날 발표한 1호법안은 국민의당 현역 의원 17명 모두가 2월 임시국회에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