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두증 바이러스, 의심환자 진료한 의사는 즉시 신고해야 '2주안에 증상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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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두증 바이러스 /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소두증 바이러스

일명 소두증 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군 법정감염병 지정` 소식이 전해졌다.

소두증 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사회연결망 서비스(SNS) 등에 올라오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소두증 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뒤 통상 2-7일 지나면 증상이 시작되고, 최대 2주안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환자 인지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