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수위 강화, 내달부터 시행...신호위반-중앙선침범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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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출처:/뉴스캡쳐

난폭운전 처벌

난폭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28일 법제처는 난폭운전금지 의무 위반 시 이와 같은 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 총 43개의 법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강화된 처벌이 적용된다.

이는 최근 난폭운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된 결과다.

다음 달부터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계속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난폭운전행위를 포함시키고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한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