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플랫폼 긍정적이미지 투자자 보호위해법 제도 필요-자본시장연구원

핀테크 일환으로 개인간(P2P) 대출 플랫폼이 늘면서 시장 보호을 위해선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6일 P2P 기존 금융규제 형평성과 P2P 금융 참여자 보호, 탈·불법 우려 측면에서 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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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P2P 대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국내 P2P 대출은 지난 2014년 5개에서 지난해에는 50여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담보대출 규모는 143억원, 신용대출 234억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 금리는 연 7~16%로 개인과 기업으로 대상으로 담보와 신용대출 형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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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은 기존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주로 저신용자가 대출을 많이 이용해 불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등록 대부업체가 P2P 대출 플랫폼을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하는 범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대출자가 약속된 이자를 연체하거나 원금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일어나도 법률적 대안이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렌딩클럽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상황이다.

신경희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에 P2P 대출을 포함시키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투자자보호 등을 꾀할 수 있다”며 “다만 P2P 대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투자한도, 투자자 요건, 대출 신청자 요건, 신용평가, 투자자 수익구조 등 내용에서 다양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P2P 대출 규제 현황

P2P 대출 플랫폼 긍정적이미지 투자자 보호위해법 제도 필요-자본시장연구원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