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식약처도 모르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취재 들어가자 바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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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홈페이지 갈무리

[전자신문인터넷 김제이기자]  

티몬 주의보 발령. 소셜커머스 티몬(대표 신현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상품정보제공 고시 상세정보에 관련내용의 정확한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농락하고 있다.

티몬은 해외구매대행 상품인 ‘잔트렉스/렙토프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상품설명에는 ‘젠트랙스-3 Rapid Weight Loss 84 소프트젤’, ‘젠트랙스-3 Rapid Weight Loss 대형(2x 60정 bottle)_120 소프트젤’ 등 5개 제품이 있다.

25일 식약처에 ‘ZANTREX’, ‘젠트랙스’, ‘잰트랙스’, ‘젠트렉스’, ’잰트렉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업체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그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신고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10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수입은 건강기능식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2조’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 전”이라며 “때문에 시행 전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위반에 관한 행정 처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힘들다”고 말했다.

티몬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은 티몬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고 파트너사에서 운영한다”며 “방침상 파트너사를 알려줄 수 없으며, 담당 MD에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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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홈페이지 갈무리

티몬은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서둘러 상품 게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 티몬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 전인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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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홈페이지 갈무리

또한, 상품정보제공 고시 상세정보에 내용의 정확한 기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확인 어렵습니다.’라는 문구로 이 상품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문구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이와 같은 사례는 없었으나 법 해석적으로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조 2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수입신고를 위반한 사실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문구도 허위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티몬에 확인하려 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한 “이와 같이 내용이 기재된 상품은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업자,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있다. 소셜커머스인 티몬은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적으로 상품 하자와 배송문제 등에 직접 책임이 있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그와 같은 책임이 없다.

한편, 한 매체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티몬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에는 서버 관리에 부실함을 드러내며 이용자의 적립금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다. 2013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바 있다.

김제이기자 kimje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