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처분 병사 항소에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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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출처:/YTN뉴스캡처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영창 징계를 받은 병사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며칠 뒤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윤지 기자(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