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사기혐의' 추신수 부친, 징역 5년 구형...검찰 "법 어기고 반성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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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부친 출처:/MBN뉴스캡처

추신수 부친

추신수 부친 추모(6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추씨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이윤지 기자(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