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할인 여부 확인 방법은?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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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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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방법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자급제는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나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으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단말기자급제 소식에 누리꾼들은 "단말기자급제, 편하겠다!" "단말기자급제, 좋은 정보다" 등 반응을 보였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