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도 햇살론 등 정책 서민대출을 잘 활용한다면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고금리 이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이자율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서민들에게 이자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에 금리가 연34.9%를 넘지 못하도록 대부업법에서 제한하고 있었지만 지난해를 끝으로 실효되어 고금리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이 개정되지 않아 금리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는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대부업체가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을 자제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법 개정이 이루어져 다시 금리가 29.9%로 낮아져도 연30% 이상의 금리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갱신 전까지는 기존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특히 서민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고금리 신용대출의 주 고객인 서민층을 위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서민대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신청한다면 그러한 고금리 부담없이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대부업 등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의 경우에는 연7~9%대인 햇살론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햇살론은 연 삼천만원 이하 소득자인 경우 신용에 무관하며, 연소득이 삼천만원에서 사천만원 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6등급이하라면 대상에 해당한다. 직군은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다.
최대한도는 생계+대환대출자금을 합쳐서 총 삼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최대 60개월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매달 내야할 높은 이자로 인해 생활비 부담을 느끼거나 부족한 서민층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지원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한 금리로 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햇살론 관련 문의는 한국투자저축은행 정식취급처 홈페이지(http://saveloan.net/) & 상담센터(☎1877-7191)를 이용하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