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지난해 12만 명을 넘기며,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 기각률이 8.3%이었으며, 개시 후 인가 전에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의 미납 등으로 취소되는 사건이10.68%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채무 조정자 대부분은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 이외에는 모두 채무변제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경조사 지출, 병원비, 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면 결국 생활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어렵고 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고 불법업체가 많아 채무조정자들은 다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몰리고 있다.
채무조정중인 경우 개인회생자대출 및 신용회복자대출, 파산면책자대출 등 채무조정자 전용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정식인가받은 업체를 통해 대출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중인 경우 최소생계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채무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힘겨운 상황으로 인한 생활고 및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변제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승인이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엠맥스론 관계자는 11월 신청 고객 중 법원에서 폐지공고 받은 변제금 미납 7회 고객들을 2분 진행 해서 급한 상황을 해결 해 주었다고 한다. 보통 변제금 3회 미납이면 폐지조건이 되는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간에 변제금을 오랜 기간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한게 주요했다고 한다.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면 채권자도 폐지신청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 법원에서도 지금 것 성실히 납부한 것을 감안해 주는 듯 하다. 따라서 어떠한 대출도 연체 없이 거래를 하다 보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한다.
상담시 들어 보면 소득은 안 올라가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연체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어렵게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 되었기 때문에 특히 더 변제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으며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를 잘 한다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중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면 변제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연체 등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만 비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채무극복의 지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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