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2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변태적 성행위 강요도 모자라 촬영까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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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징역 10년 출처:/ 연합뉴스 TV 방송화면 캡처

20대 징역 10년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7일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한 뒤 B양에게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