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양육권 및 친권 이부진 사장이 갖는다' 임우재에 월 1회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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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 출처:/SBS 뉴스 캡처

이부진 이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지난 14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의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남편 임우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혀 왔으며, 이번 판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주 기자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