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홍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재판부 측 "증거에 의해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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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최홍만 출처:/ MBC '라디오스타' 제공

사기 혐의 최홍만

`사기 혐의` 최홍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기 혐의` 최홍만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은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액이 중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최홍만 법률대리인 측은 "최홍만이 공판 후 항소를 하기로 했고, 내일(15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3년 12월 최홍만은 지인에게 약 71만 홍콩달러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