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이크로비드 사용실태 조사착수

대체물질 등 화장품 업계 현황 파악 규제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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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정부가 마이크로비드 사용실태 조사에 들어가 최종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미국 정부가 2017년 7월부터 사용금지키로 결정한 ‘마이크로비드’ 성분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 사용실태 현황을 파악한 후 법적인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달환 연구관은 “ 현재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마이크로비드 성분의 화장품 제조 사용 현황 등 실태파악을 진행중인 상태”라고 전제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체제 개발 등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1월 14일 밝혔다.

김달환 연구관은 “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비드를 유해물질로 규정, 사용금지 결정을 내린 만큼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앞으로 이 성분의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 마이크로비드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수질 등 환경에 주는 악영향이 더 큰만큼 환경부 등 관계부터 협의 등을 거쳐 법적 규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비드는 비누, 치약, 세제, 스크럽제 등 퍼스널 케어용 화장품에 들어가는 미세한 플라스틱 알갱이로 하수처리 필터로도 걸러지지 않은채 호수, 강, 바다로 스며든다는 점 때문에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는 물질이다.

미국은 마이크로비드를 2017년 7월부터 전면 사용금지하는 법안까지 제정한 상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