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피해자 41%,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그 중 20% 퇴사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기관인 한국성희롱예방센터(대표 노신규)가 최근 2년간 센터에 접수된 성희롱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례 527건 중 218건(41.3%)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피해상담이나 조언 등 제도적 구제절차에 대해 안내 받은 바 없이 퇴사를 택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0인 미만 사업장이 성희롱범죄에 무방비로 방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성희롱예방센터 노신규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 일수록 사업주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 양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예방에 대한 제도적 매뉴얼이 부재하여 피해자의 호소와 진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피해자 진정이 오히려 왕따나 괴롭힘 형태로 이어지는 성희롱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범죄가 심각함에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성희롱예방교육을 하지 않고 홍보물을 게시 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심각한 성희롱피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다.
성희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일반기업 처럼 전문강사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실시를 의무화하는 법령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