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화장품 뷰티 산업 육성 조례 제정 ‘활발’

경기, 충북, 제주 지자체 7곳 화장품 뷰티 전략 산업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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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화장품 뷰티 산업을 선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2016년 1월 현재 화장품 뷰티 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 등 7곳이다.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경기도를 시작으로 매년 1~2곳씩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대구시, 대전시가 잇따라 화장품 뷰티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뷰티 산업 육성에 나선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11월 6일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 대상이었던 뷰티 분야가 산업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는 ▲뷰티 산업 진흥을 위한 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뷰티 산업 전문인력 양성 ▲우수 뷰티사업자 지정 ▲뷰티테마단지 육성 ▲뷰티산업진흥협의회 운영 등이 핵심 골자다.

대표 발의한 배수문 의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도가 지역 특화 산업으로서 뷰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제정 화장품 뷰티 산업 관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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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뷰티 산업 진흥 조례 제정 이후 2013년에는 인천시와 충북 등 2곳에서 뷰티산업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는 2013년 10월 2일 신성장동력산업인 뷰티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매년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선도 뷰티업체 지정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핵심 내용이다.

충청북도는 같은해 10월 31일 ‘충북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뷰티산업진흥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뷰티사업자의 창업과 경영, 기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뷰티박람회 운영과 지원을 통해 충북의 화장품 뷰티 산업을 이끌도록 했다

2014년에는 남원시가 화장품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2014년 6월 27일 제정된 조례는 ‘화장품’에 중점을 둬 앞서 경기, 인천, 충북 등에서 마련한 뷰티 산업 진흥 조례와 차별화를 꾀했다.

화장품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화장품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했으며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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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화장품 집적화 단지.

화장품 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15년에는 제주도와 대구시, 대전시가 앞다퉈 화장품 뷰티 산업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제주도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를 가결했다. 제주도의 화장품 산업 조례는 ▲화장품 산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화장품 산업 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 지원 ▲박람회 참가 및 행사 유치 지원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인증제도 운영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등이 핵심 골자다.

특히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을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 화장품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해 제주 화장품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대구시가 12월 9일 ‘대구광역시 뷰티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전시가 12월 18일 ‘대전광역시 뷰티 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의 조례는 뷰티 관련 창업과 기술개발, 뷰티 브랜드 개발, 국내외 마케팅,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 기관과 단체들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전시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과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이미용,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뷰티 사업으로 묶어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조례에 따라 향후 ▲뷰티사업 관련 취업 박람회 개최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 페스티벌 개최 ▲이미용 기자재 박람회 등 홍보활동 ▲뷰티 사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 외에도 올해 경산시가 화장품 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화장품 뷰티 산업을 향한 지자체의 공들이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