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보험이란 임신 중 “태아”를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아기의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 이용부터 선천이상 수술과 입원, 황달 등 신생아 질환부터, 아기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상해에 대한 보장을 한다.
최근 산모의 연령이 높아지고, 과거에 비해 신생아가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출생이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실비보험이 포함된 태아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예전에는 태아 보험 가입을 위해, 한 보험회사의 설계사를 만나 상품설명을 듣고 다이렉트로 가입을 의뢰했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견적하고, 보험금 청구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태아 보험 전문 비교사이트 이용자가 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유모차, 아기띠, 카시트 등의 태아 보험 사은품과 선물공세를 퍼부은 뒤 사라지는 비교사이트가 있는가하면, 홈페이지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1~2인이 운영하다 사라지는 비교사이트까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비교사이트를 찾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대로 된 태아 보험 비교사이트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보장과 꾸준한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인지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규모와 신뢰도가 있는 법인 대리점을 이용必
보험가입 후 중요한 것은 계약관리이다. 그러나 개인설계사 또는 1~2인이 운영하는 비교사이트의 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계약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일정규모를 갖추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법인 대리점에서는 총무부서 또는 관련부서를 통해 계약의 변경, 주소변경,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신뢰도 있는 법인대리점이 운영하는 비교사이트를 이용한다면, 보다 원활한 계약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태아 보험 가입시기와 가입요령을 제공해야
태아 보험은 임신사실을 알게 된 순간, 즉 아기집이 보이는 시기부터 가입이 가능하나, 인큐베이터 이용료, 선천이상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황달 등의 신생아 질환에 대한 특약은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시기를 조금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임신 중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나 유산방지주사를 맞았을 경우, 다태아(쌍둥이) 혹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임신인 경우 등에는 태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임신 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서류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오랜 경험이 축적된 비교사이트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태아등재, 보험금청구 대행 비스를 제공해야
태아 보험 가입할 때 피보험자는 “태아”로 가입된다. 따라서 아기의 출생이후에는 아기의 이름을 증권에 기재하는 “태아등재”를 진행해야한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단순고열부터 감기, 경기에 이르기 까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태아등재”와 “보험금청구”를 위해서는 각종서류를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하는데, 개인이 혼자 알아서 준비하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필요서류와 진행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주고 개인을 대신해 보험회사에 등재와 청구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태아 보험 비교사이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아 보험 전문비교사이트(www.insu-in.com)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태아 보험 전문 법인대리점으로, 각 보험회사별로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의 가격 견적과 순위를 비교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태아 보험의 필수항목을 기반으로 한 비교표와 가이드를 통해 태아 실비보험부터 저축성 교육보험까지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가입 이후에도 계약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태아등재와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 주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 태아 보험 계약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현재, 태아 보험은 현대해상(굿앤굿 어린이 CI보험), KB손해보험(구.LIG 희망플러스자녀보험), 메리츠화재(내맘같은 어린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 동양생명, 흥국생명 등 여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