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무단 사용 소송, 그룹와이 측 "소송 제기된 학교들은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 글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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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 무단 사용 출처:/그룹와이 홈페이지

윤서체 무단 사용

서울,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2,000개의 초중고가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무더기 소송 위기에 놓였다.

지난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윤디자인)가 서울, 인천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2,0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법무법인 우산은 앞서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낸 바 있다.

개발업체는 내년에 전국 초·중·고 1만 2천여곳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윤서체를 제작한 그룹와이에 따르면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된다. 소송이 제기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룹와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각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그룹와이는 2012년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 구매 협의를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