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정보기술(IT) 자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도입하려면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한다. 2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은 의무적으로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자부는 IT환경 변화와 관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고시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할 때 클라우드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클라우드를 1순위에 올려놓고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클라우드 활용 대상 판단 기준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자부 고시)’을 따른다.
종전까지 정보화 담당 공무원이 클라우드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막연한 신규 시스템 불안감으로 클라우드가 아닌 기존 방식을 선택할 때가 많았다.
고시에 클라우드 우선 검토기준이 반영돼 일선 공무원이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공공 정보화사업계획시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성과지표도 제시하게 했다.
행자부는 정보화사업 참여기관 측면 개선책도 마련했다. 행정·공공기관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기간을 5일에서 5억원 이상 사업은 10일로 확대했다. 입찰참여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긴급 사업은 3일간 공개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제안요청 설명회 규정도 보완했다. 20억원 이상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발주기관이 사업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다. 앞으로는 제안요청서에 입찰참가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설명회 일시와 장소를 적시해야 한다.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으면 사업규모에 맞춰 적절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사업은 최소 60분, 10억~50억원 사업은 적어도 90분 이상 검토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50억~200억원 사업은 120분 이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공정보화 시장 변화에 따른 발주기관·참여기업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