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개선됐으나.. "5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더 힘들다"

중소제조업체 대상 하도급거래 조건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등에 불공정행위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7일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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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법 위반행위 경험 여부(출처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원사업자가 현저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작년 8.0%에서 올해 7.0%로 감소했다.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는 지난해 6.0%에서 올해 5.5%로 줄었다.

납품대금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3년 63.3%를 기준으로 2014년 71.3%, 2015년 76.2%로 2년간 12.9%P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어음결제 비중은 꾸준히 줄었다.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업체 중 전부 또는 일부 수용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71.7%로 2013년 63.4%, 2014년 66.4%와 비교해 2년 연속 늘었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매년 상승해왔으나 납품단가는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제조원가와 납품단가 격차는 1차 협력업체 3.4%P, 2차 협력업체 7.3%P, 3차 협력업체 9.4%P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을 경험한 업체는 종업원 수를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2014년 9.1%에서 2015년 23.1%, 10인 미만 사업장은 2014년 10.0%에서 2015년 12.7%로 증가했다.

3차 이하 협력업체의 16.7%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해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나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면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 지난 1년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도 (단위:%)

하도급거래 개선됐으나.. "5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더 힘들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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