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787개 품목 수출입 관세 인하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내년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의 관세가 조정된다.
중국 재정부는 12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1월 1일부로 일부 품목 수출입 관세를 잠정 인하,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수입관세 잠정 인하대상 품목은 총 787개로 전체 수출 품목 8294개의 9.5% 수준이며 지난해보다는 38개 품목이 추가됐다. 수출관세 잠정 조정대상 품목은 총 250개로 지난해의 343개에 비해 97개 품목 감소했다. 수출관세 일부는 인하, 일부는 무관세에서 인상으로 변경된다.
수입관세 인하 품목은 소비재, 환경제품, 하이테크 설비 등으로 원자재, 금속광물, 판재 등 산업 원부자재가 대부분이다. 또 해외로부터의 소비 수요가 높은 가방, 의류, 화장품, 스카프, 텀블러, 선글라스 등 소비재도 수입관세가 인하된다.
수입관세 인하 대상 품목의 경우 한국 제품들의 수출 단가 인하와 가격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다만 중국 내 수입되는 화장품, 선글라스, 스카프 등 주요 명품의 수입 관세 인하로 미국, 유럽, 일본 제품의 중국 수출 가격도 함께 하락해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더 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유커들의 한국 면세점 구매 패턴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의 41.6%인 621만명이고 이중 72.3%가 쇼핑을 한국 방문 이유로 꼽을 만큼 중국인의 한국 소비재, 면세점 사랑은 각별하다.
하지만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가 지속되고 중국 정부의 면세점 확충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어 중국인의 해외 구매 패턴이 국내로 돌아설 경우 한국 면세점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0위안 수입 화장품의 관세 인하 효과

실제 관세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화장품에 매겨지는 세금은 수입관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의 증치세, 소비세 등 세금이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여타 세금의 동시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관계자는 “고급 백화점에 입점하는 비용, 광고비용 등 다양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관세를 50% 수준으로 낮춰도 실제로 상품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예컨대 중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화장품 단가가 100위안일 경우 이번 관세율 인하로 낮춰진 세금(관세+증치세)은 3.51위안 정도”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도 “수입 관세 인하 시 수출단가 하락 효과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더욱 중요한 부분은 수입 관세가 철폐가 되더라도 중국 시장 내에서 현지 브랜드와의 가격 경쟁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품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