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기분 납부, 31일까지 납부...미납부시 '3%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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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출처:/뉴스캡쳐

자동차세

자동차세 2기분 납부가 31일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16일 등록 자동차 150만대에 대한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제2기분 자동차세는 총 2044억원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를 기간내 미납하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188억원(11만 8944대), 송파구 153억원(10만 8203대), 서초구 135억원(8만 6910대) 순으로 많았다. 반면 종로는 33억원(2만 2682대), 중구는 37억원(2만 3735대)에 그쳤다.

한편, 자동차세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과 ARS 세금 납부 시스템(1599-3900) 등으로 납부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