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적은 곳은 다량 배출사업자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적게 배출하는 곳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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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업종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다량배출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은 휴게음식점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 데도 매장 면적이 200㎡ 이상인 곳은 폐기물처리계획신고, 처리의무 등 법적 의무가 있어 부담과 불편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 휴게음식점이 곧바로 다량배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지자체별 폐기물 재활용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소량 배출업소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지난해 기준 전국 5만1564곳이 있으며, 이 중 휴게음식점은 2만8135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많은 휴게음식점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이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