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사건` 지난해 최고치 경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부당 공동행위(카르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최고 수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카르텔이 적발돼 고발·시정명령·경고를 받은 사례는 2014년 76건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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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제재는 2011년 72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2년(41건), 2013년(45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76건 중 입찰담합 유형이 51건으로 전년(22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카르텔 주요 유형인 가격합의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지만 입찰담합은 오히려 늘고 있다.

공정위는 카르텔을 비교적 높은 강도로 제재하고 있다. 1981년 공정위가 업무를 시작한 후 2014년까지 부과한 과징금 총 5조4161억원 중 76.1%인 4조1209억원을 카르텔 사건에 부과했다. 카르텔 사건 10건 중 1건은 검찰에 고발했고(검찰 고발률 10%) 4건은 과징금을 부과(과징금 부과율 41.4%)했다.

그럼에도 카르텔 사건이 줄지 않자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 시 공정위가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 한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율(최고 2%)보다는 높지만 10~20% 수준인 외국과 비교해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백서에서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적발 시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 중과가 필요하다”며 “해당 기업 고발은 물론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담 임직원 개인을 적극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카르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리니언시는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기업이 리니언시를 ‘면죄부’로 활용해 카르텔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리니언시로 기업 간 담합 체계가 깨지고 공정위 적발 능력이 제고된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한 56개 카르텔 사건 중 78.6%(44건)는 리니언시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돼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위법 증거를 찾기 힘든 때가 많다”며 “리니언시를 활용해 담합 구조를 깨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카르텔 시정 실적(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카르텔 사건` 지난해 최고치 경신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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