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만장일치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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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출처:/ MBC뉴스 

농약사이다 할머니가 무기징역 구형을 받은 가운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할머니 박모(82) 씨는 지난 11일 열린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 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5일간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들 또한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측 이창민 공보판사는 `배심원들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일치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박 할머니가 사건 직후 피해자들을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방치해 피해가 커졌다`며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에 농약사이다 할머니 측은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농약사이다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경북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사이다를 만들었고, 농약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졌다.

한편 농약사이다 할머니 옷과 전동차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알려졌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