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 간 자유무역이 문화 교류와 지재권 보호 협력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 7월 1일 이후 ‘잠정 적용’ 상태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13일 전체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EU FTA는 우리 국회 비준동의 완료와 EU 각료이사회 승인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 상태였다. 전체 발효는 지난 9월 한-EU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연내 전체 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후속 조치다. 양 측은 지난 10월 15일 국내 절차 완료 서면통보문을 교환했다.
한-EU FTA가 전체 발효하면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 적용기간 중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와 ‘지재권 형사 집행’ 일부 조항이 발효된다.
문화협력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 협력과 시청각공동제작협정,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을 포괄한다. 지재권 형사 집행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와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시 형사처벌 절차와 처벌 유형(자산 압수·징역형·벌금형 등)을 규정한다.
EU는 FTA를 비롯한 통상협정 체결시 절차상 비효율로 인한 협정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적용 방식을 활용한다. 한-EU FTA는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라 공동통상정책(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2011년부터 발효됐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