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예비 신부 찌른 군인 살해...경찰 측 "다른 수단 선택할 시간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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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출처:/ 채널A 화면 캡쳐

정당방위 인정

정당방위 인정 소식이 전해진 일명 `공릉동 살인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노원구 다가구 주택에 침입해 예비 신부를 살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집 주인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6살 양 모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 씨는 지난 9월 새벽 5시 반쯤 휴가를 나온 20살 장 모 상병이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인 33살 박 모 씨를 흉기로 찌르자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씨가 당시 예비 신부가 흉기에 찔리고 자신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볼 때 정당방위의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서 양 씨가 다른 수단을 선택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