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제한 연장… 한국 업체엔 희소식

유럽연합(EU)이 7일 시한인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제한 조치를 연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각) 관보에서 유럽 태양광패널 생산자협회인 ‘EU프로선(EU ProSun)’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제한 조치 재검토를 실시한다. 제한 조치 기간이 1년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다. EU는 2013년 12월 100여개 중국 태양광 업체에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가격과 물량을 제한하는 조건이다.

수입 제한 조치 기간 연장은 EU프로선이 지난 9월 EU 당국에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EU프로선은 당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중국 업체 덤핑 수출과 보조금 관행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U프로선은 “중국 업체가 국제무역 기본 규율과 경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EU는 제재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5월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로 인해 유럽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조사했다. 중국 업체가 불법 우회 수출로 관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있어서다.

EU프로선에 따르면 관세 규제가 발효되기 전 유럽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중국 업체 점유율은 80%에 육박했다. 2011년 기준으로 212억달러(약 24조6132억원)에 이른다. 중국 업체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태양광 패널업체에 희소식이다. 태양광 시장이 연간 1만5000㎿를 상회하는 유럽에서 만큼은 중국산 패널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에스에너지(대표 홍성민)가 독일 골드벡솔라유한회사와 170억원 규모 태양광 모듈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Photo Image
EU집행위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제한 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2013년 당시 양국 합의에 따라 중국 측은 와트당 최저 0.56유로 이상으로 수출키로 약속했다. 대신 유럽 측은 태양광 패널 연간 수요량인 1만5000㎿ 절반 수준인 7000㎿까지는 관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가격 조건을 이행하면 해당 물량까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47.6%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