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폐지, 카메라-향수 외에 저렴해지는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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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폐지 출처:/SBS

개별소비세 폐지

개별소비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며 이에 해당되는 품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기재위 관계자 전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7%씩 붙는 개소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로열젤리는 폐지 대상에서 빠졌고, 그 대신 세율 20%가 붙던 카메라가 추가됐다.

카메라가 추가된 배경은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원이 발의한 개소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정 의원은 "사진기 소유가 더이상 부의 과시 수단인 사치재로 인식되지 않고, 작품 활동을 위한 소비자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개소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소비전력 이상인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에 붙던 개소세 5%도 사라질 전망이다.

개소세 폐지로 이들 제품의 출고 가격은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명품 가방의 사례처럼 출고 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