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확정된 배경은...장례기간 26일까지 '총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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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출처:/뉴스캡쳐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거행이 확정된 가운데 장지는 현충원으로 하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김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는 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고 장례집행위원장은 행자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례 명칭은 ‘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國家葬)의 대상이다.

장례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유족에게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장례위 밑에는 행자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집행위원회도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