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당시 범행 인정 계기는? "동생 대신해 감옥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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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출처:/YTN 화면 캡쳐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신혜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김신혜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지난 1월 김신혜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결국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김신혜의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한편, 국내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나 사형수에 대해 재심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