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68·여)씨는 "이정재씨가 어머니 B(67·여)씨의 빚 2억49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 6100만원만 갚았다"며 나머지 빚 1억4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록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지만 그 이후에도 이정재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이정재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화,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재 측은 "2000년 6000만원을 갚고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갚았다"며 "2000년 돈을 갚을 때 영수증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서 채무 관계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이정재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